<코로나 바이러스- NYC 2단계 비지니스 재개 06/22 월요일 부터>

2단계 재개 가능 비지니스:
전문직 – Professional Services / Office
소매업 – Retail
미용/이용업 – Hair Salon/Barber Shop
행정 – Administrative Support
부동산 / 임대업 – Real Estate / Rental & Leasing
종교단체 – 25% only
식당/카페 등 – outdoor dining and take-out/delivery food services only

반드시 오픈을 위한 조건을 갖추고 비지니스 재개해야 합니다
비필수적 비지니스 Reopening 을 위해 요구되는 필수 준비 절차
오픈 전 반드시 아래 3 Step 을 완료하셔서 하고, 이미 오픈하고 있는 필수적 비지니스도 해당이 됩니다.

Step 1. 위 업종별 지침서 (현재 영문 지침서만 있고 한글 지침서는 없음) 숙지(아래 링크)
https://www1.nyc.gov/nycbusiness/article/reopening-guide

Step 2. 지침서 숙지 후 숙지하고 조치했다는 확인서 제출 (아래 온라인에서)
https://forms.ny.gov/s3/ny-forward-affirmation

Step 3. 비지니스 안전계획 수립 & 영업장에 비치(아래 링크에서 비지니스 안전계획서 다운 받아  작성하고 비치해야 함)
https://www.governor.ny.gov/sites/governor.ny.gov/files/atoms/files/NYS_BusinessReopeningSafetyPlanTemplate.pdf
<NYC 비지니스 재개에 요구되는 안내문 포스터 다운 받기>
https://www1.nyc.gov/site/doh/covid/covid-19-posters-and-flyers.page

Alone, but together.
자료제공: 최영수 변호사

Author ms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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